탄핵안에 찬성했던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탄핵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지역선관위는 8일 `탄핵반대 1인 시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반면 관련 단체들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과잉단속을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서총련 비상시국농성단 소속 학생 한 명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을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모 정당 후보 선대위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특정정당을 비방해 낙선시키고자 했다'며 이를 제지해 양측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종로구 선관위는 "당이나 후보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현안과 관련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총선청년연대도 8일 탄핵안 찬성 관련 집중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후보의지구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개인차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피켓 등에 낙선 대상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대신 `탄핵을 찬성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반민주적 탄핵 강행을 규탄합니다' 등의 문구만 넣었다. 이에 대해 관련 지역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에 피켓을 들고 탄핵반대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청년연대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있기 때문에 특정정당과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선관위가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탄핵반대 1인 시위에 대해 무조건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후보를 명기하지 않고 `탄핵반대'라는 문구가 쓰인피켓 등을 동원해 시위를 한다면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당사나 선거대책위 앞에서 탄핵반대 1인 시위를 한다면 명백히 특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반대 1인 시위도 현재 선거법을 명백히 적용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선관위에서 재량껏 판단하도록 맡겨두고 있다"며"만약 파급효과,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면 중앙선관위가 위원회를 열어 여기에대해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