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전국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는 8일 경찰이 전공노 광주 북구지부 간부 정모(41)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가 배포한 유인물이 50장으로 극히 미약한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광주 북구청 사무실을 돌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정씨를 긴급체포,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17대 총선과 관련,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선거법 준수를 강조해 왔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