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 옥선기 검사는 8일 설명절을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총선 출마후보 명의의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관계자 K(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후보의 비서 A(60)씨와 같은 당 청년회장 J(41)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정당 양주시 연락소장인 K씨는 지난 1월 중순 A씨로부터 참치세트 600여개(개당 1만여원)를 받아 이중 179개에 출마 예정자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뒤 유권자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간부급 당원의 경우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의례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평당원과 지역주민 400여명을 간부당원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A씨의 참치세트 구입자금이 후보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보고 자금출처 파악에 나섰으나 구입자금은 당 운영비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마 후보자의 경우 A씨 등이 참치세트를 구입해 선거구민에게배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치세트를 받은 주민 179명은 선거법 개정(3월12일) 이전에 기부행위가이뤄져 50배의 과태료는 면하게 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