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私募)펀드가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자금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이 단독 펀드의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4분기 중 4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13개사의 673개(수탁고 20조9천억원)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 실태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 사모펀드는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자금이 15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수도 355개로 절반이 넘는 52.7%에 달했다. 이 중 펀드 운용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수익자가 한 곳인 단독 펀드가 390개로전체의 57.9%나 됐으며 수익자가 두 곳 이상인 복수 펀드는 283개로 42.1%였다. 이들 펀드는 대부분 돈을 맡기는 기관이 1∼2곳이라서 운용 담당자도 해당 기관의 의중이나 요구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회피나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탈법 운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를 통해 이런 우려가 높은 펀드를 골라 이번 검사를 벌였으나 탈법적으로 운용되는 곳은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여유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단독펀드의 경우는 수익자가 상당부분 직.간접적으로 운용에관여할 수 밖에 없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증권검사2국 박광철 부국장은 "단독펀드의 경우는 구조상 여전히 수익자가 운용에 관여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경우 펀드 운용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수익자의 관여범위 제한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 대상을 포함한 45개사의 전체 사모펀드는 지난 1월말 현재 1천781개(54조2천억원)로 지난해 1월말에 비해 751개(4조6천억원)가 늘었으며 전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말 26.9%에서 지난 1월말 37.5%로 급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