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등의 정치체제개혁 추진은 중국 중앙정부의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일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의선거관련 2개 조항에 대한 이같은 해석안을 마련하고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전인대 해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행정장관 선출 방법 변경은 홍콩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2와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준을 받도록 했다. 또 2007년 이후 입법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입법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창힌치(曾憲梓)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 대표는 "전인대 상무위원들은 오늘 아침 찬성 155명, 기권 1명으로 홍콩 기본법 해석 초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2007년 이후 행정장관 직선제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한 아주 온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 정부는 전인대의 사전 결정에 의거해 입법회 3분의 2 이상과 행정장관의 동의를 얻어 다시 전인대 비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콩 재야단체들은 홍콩 주민들은 이제 주권을 강탈당했다고 반발하고 앞으로 홍콩 주민들과 중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챠오샤오양(喬曉陽) 전인대 상무위 부비서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법 부칙 2개 조항에 대한 해석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또 홍콩 재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홍콩섬 센트럴(中環) 톈싱(天星)부두 앞에서 중국의 기본법 해석에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