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부모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해 음독 동반자살하려다 남자친구만 독극물을 먹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 대신 정신.심리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4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독극물을 남자친구가 먹게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해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강의 5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점에서 일하던 지난해 8월 B(27)씨를 만나 가까워졌고 결혼을 전제로동거했지만 B씨의 부모는 둘 사이의 교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부모가 A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자 B씨는 같은해 12월 "차라리 함께 죽자"며인터넷 사이트에서 C(28)씨와 e-메일로 접촉, 독극물을 샀다. 막상 자살을 하려니 주저하게 된 이들은 집 TV 받침대 서랍에 독극물을 보관해오다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들어온 B씨가 결혼 문제로 A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독극물을 먹고 혼자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살할 의도로 독극물을 구입한 뒤 폐기하지 않음으로써B씨가 자살하는 데 사용됐다면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의 자살을 도왔다는 데 대한 죄책감과상실감으로 A씨가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극물을 판 C씨에 대해서도 "독극물을 팔 때 B씨 등이 자살할 수 있다고 인식했고 실제로 B씨가 자살해 엄벌이 필요하나 생활고 때문에 자신이 자살하려고 독극물을 샀다 자살하지 못하고 카드빚 등을 갚으려고 되판 점과 반성하는 점등을 감안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정신.심리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이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