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오는 9일 오후 2시 3차 공개변론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 신문신청을 포함,국회소추위원측에서 내놓은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이후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날 열린 2차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헌법과 법률위반,측근비리,경제파탄 등을 놓고 6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히 소추위원측은 이미 제출한 6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모두 읽으면서 변론을 진행,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필리버스터(시간끌기)'행위를 중단하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 대통령과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 소추위원측 정기승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헌법수호와 국가원수의 의무를 망각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등 초헌법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하광룡 변호사는 대통령의 위반사항이 교통법규 수준이라는 대리인단 측 주장과 관련," '나는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봐 달라'고 국민을 호도한다면 이것도 탄핵사유가 된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 김덕현 변호사는 "측근비리는 재직중이 아니라 취임 전 일이므로 탄핵사유인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며,경제파탄 문제에 있어 정책의 잘잘못은 애초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탄핵사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 역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노 대통령의 축사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행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이고 우발적인 정치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태명.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