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오는 9일 오후 2시 3차 공개변론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 신문신청을 포함, 국회소추위원측에서 내놓은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2차 공개변론을 열고 소추위원측의증거조사 신청을 받은 후 이같이 밝히고 소추위원측이 사실조회가 필요한 문건이나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적시해 7일까지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이 두번 연속 불참함에 따라 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수 있도록 신문신청을 제기했으며 선관위 관계자, 노 대통령 측근 등 29명에 대한증인신청을 냈다. 또 최도술.안희정.문병욱씨 등 측근비리 관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탄핵소추의결서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한 방송보도의 검증을 신청했고, 청와대방문자 명부 및 자금출납부와 국정수행기록, 측근동향 보고서에 대한 문서를 보내줄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공개변론은 변론기일 연기문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의결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 중대한 탄핵사유의 정의, 증거조사 신청문제 등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지난달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데 이어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불출석함에 따라 대리인만의 `반쪽심리'로 진행됐다. 변론에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측에서 각각 12명의 대리인들이 출석했으며, 청와대,국회, 법무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인들이 몰려 헌재 1층 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대리인간 치열한 신경전도벌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