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연행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폭력적으로 연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사무실에는 김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3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서부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이 영장 발부뒤 적절한 시점에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 위원장과 일부 지부장을 전격 연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불법 노조도 아니고 상급단체인민주노총 방침을 전달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 건 납득이 안간다"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공노와 전교조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소재가 파악되기만 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체포.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언제 집행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