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2차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다음은 이날 공판상황을 재현한 것. ▲오후 2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필두로 9명의 재판관 입장(취재진 촬영위해 잠시 착석상태로 대기) ▲윤영철 헌재소장 = 사진기자들 퇴청해 주십시오. 2004 헌나 제1호 대통령에대한 탄핵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촬영기자 퇴장) 당사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김기춘 불출석, 피청구인 대통령노무현 불출석, 소추위원측 대리인 변호사 한병채 등 12명 출석, 피청구인측 대리인변호사 유현석 외 11명 출석. 오늘은 2차 변론기일인데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출석했으므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소추위측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견을말해 주십시오. ▲한병채 변호사 = 존경하는 윤영철 헌재소장 및 재판관님, 오늘 이 역사적인탄핵심판은 무엇보다 헌재법에 충실한 재판 진행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예단 금지와 구두변론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본 변호인이 각국의 헌재를 돌아봤을 때 철저한 예단 금지의 원칙과 구두변론에의해 재판이 진행됐고, 구두변론을 녹취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생방송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변론하는 첫째는 오늘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것으로 소추위원측의 의견으로는 (이번 변론에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의) 첫째가, 헌재법 52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불출석시 다음 기일을지정해서 심판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바로 재판을 진행토록 돼 있지만 소송원리에 따르면 두번째까지는 (양 당사자가 나오도록) 기회를 주고세번째에 가서 답변, 신청 등이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더구나 소추위원은 오늘 사사로운 이유가 아닌 헌법상 주권행사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의제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사유를봐서라도 오늘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헌법재판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헌재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각 당이 이 탄핵심판 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두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헌재의 재판 진행, 그리고 앞으로 선거 기간에 있을 재판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더구나 오늘 법정의 피청구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직위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선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제에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감시, 견제하고 그럼에도행동을 계속할 땐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의회제도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 선거에 신임을 연계한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이 국회의원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즉,헌재가 스스로 헌법의 근본정신을 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번 선거 기간에는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번째 이유는, 이 헌법재판이 `횃불집회'로 인한 시비 공방, 시민의 재판에 휩싸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헌법에의해 탄생되고 권한이 부여되고 파면되게 돼 있는 직책인데도 건국이래 50년동안 독재가 지속되면서 절대권력처럼 인식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당연한 권리인 탄핵에 대해 전 국민이 `어떻게 탄핵할 수 있나'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소수집단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시민재판'을 하고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하여 전 국민이 환각에 빠지고, 색맹이 되고 만취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본 변호인이 생각하기로는 헌법상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느냐를 최종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수가 모여 `방망이'를 치고 통과됐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치정권이 깃발시위를 하면서 의회를 불태워버릴 때처럼 불법적 방법에의해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방헌재로 하여금 헌법에 의해 국회의탄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뒀다. 이로써 탄핵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볼 때 헌재나 국회나 우리 헌법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느 누구도 절대권력을 용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상호견제하여 헌법 내에서 행동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촛불 시위로,또한 영상매체에 의해 전국민이 도취되게 만든 포퓰리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입고 재판이 떼밀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헌법재판을 잠시 중단하고,선거가 끝난 후 속개하길 바랍니다. 소추위원측도 오는 5월29일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탄핵이 빨리 종료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세가지 문제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을진행하는 것은 헌재나 이 나라의 법치주의 원칙을 위해서 염려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