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다량 복용할 경우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내는 수면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모(26.무직)씨와 구씨의 동거녀인 일본인 S(28.무직)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2호선 봉천역출구 앞 길가에서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처방전 없이 수면제 30정을 3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 수면제는 5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S씨가 오사카(大阪)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투약해온 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경찰에서 "대학생이던 지난해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S씨를 만났고지난해 7월 함께 귀국해 동거해 왔는데 최근 생활비가 떨어져 한 인터넷 물물거래사이트에 `수면제 팝니다'란 글을 올린 뒤 약을 팔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3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