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 5명 가운데 1명 가량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자도 대부분 휴직기간을 못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는 여성 6천712명과 남성 104명 등 모두 6천8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출산을 전후해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3만2천133명과 비교하면 21.2%에 불과한 것이다. 2002년에도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2만2천711명이었지만 육아휴직자는 16.6%인 3천763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출산 여성 근로자는 영아 출산후 46일째부터 만1세 때까지 최고 320일, 배우자는 출산때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1명당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이 60.9%인 195일, 남성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58일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이 저조한 이유는 근로자 상당수가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고 사업주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월 육아휴직급여를 2002년 20만원, 지난해 30만원에서 올 2월 4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40% 수준까지 인상하고, 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30일 한도내에서통상임금을 지원하는 것을 2006년부터 6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또 5∼6월께 학교 등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법령 위반이나 성차별 여부를 조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활용을위한 지도 감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