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돈을 빌린 후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동거녀와 친구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3.주유소업주.울산시 울주군 온산면)씨를 긴급 체포했다. 유씨는 29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B아파트 3동 203호 동거녀 최모(42.여)씨 집에서 최씨와 최씨의 친구 김모(4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최씨와 동거하던중 2천500만원을 빌려간 최씨가 최근 돈을 갚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렀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김씨도 살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