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화이트 칼라'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OT)지급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간 이견이 이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인세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미 상원은 24일 법인세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출된 법안을 놓고 더 이상의 협의와 수정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표,반대 47표로 찬성표 9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법인세법안을 놓고 여야 협의와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안의 OT 지급대상 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이 `불똥'이 법인세법안 처리로 옮겨붙어 법인세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OT 논란이 공화-민주 양당의 정략적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릭 샌토럼(공화.팬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는(OT 논란과 법인세법안 연계)워싱턴의 마비상태를 즐기려는 당파적 게임이며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정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짓"이라고 민주당에 화살을 날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공화당은 또 다시 800만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종전에 벌었던 수당보다 거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OT 문제 이견에 따른 법인세법안 통과 지연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다. 부시 행정부는 OT 지급대상이 되는 `블루 칼라' 근로자와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연방노동법 개정안을 작년 의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종전 OT 지급대상이었던 약 800만명의 근로자가 OT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며 연방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이를 법인세법안 통과에 연계시키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