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대통령 특별사면시국회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재의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과 재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면법안은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면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라며 "재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할 경우 사면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는 "임시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의 의견을 물어본 뒤 의결정족수 이상 의원이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재의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총무는 "확인결과 재의에서 사면법안 등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17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해 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도 "재의 요구가 있은 만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다뤄야 하는지, 실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현실적으론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성원(張誠源) 정책위의장은 "사면법 개정안 자체가 한나라당에서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위헌적 측면이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재의하지 않고 16대 국회 임기를 넘기면 개정안은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재의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평수(李枰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다수당이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정략적인 국회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맹찬형 전승현기자 bhmoon@yna.co.kr mangels@yna.co.kr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