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랑한다''결혼하자'는 등의 감언이설로 꾀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명백한 거짓말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0일 가출여고생인 이모양(16)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위계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로 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의 의미를 아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말해 성관계를 가진 것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혼인빙자 간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불러 확인하려 했으나 소재불명 상태였다"며 "경찰에서 피해자도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