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난 등으로 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13개 부실 학교법인이 퇴출된다. 대학법인이 강제 퇴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우후죽순처럼 허가됐던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자금난을 겪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13개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개 미개교 학교법인중 개교 가능성이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두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소명하지 않았다"며 "이달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3개 학교법인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재단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비인학원과 명진학원 한산학원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법원에 공탁돼 있고 이사회 기능도 마비됐다. 선교학원과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3곳은 이사회는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설립에 충분한 재산이 없다. 이처럼 부실 법인이 난립하게 된 것은 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학교설립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법인설립이 허가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