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경기 오산 세교, 김포 마송ㆍ양곡지구 등지에서 10년짜리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중 공포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이후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오산 세교, 김포 마송ㆍ양곡지구 등지에서 연말께 처음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올해 안에 전국에서 3만가구의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은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들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는 지금의 5년짜리 대신 10년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우선 공급토록 했다. 건교부는 향후 10년 동안 총 50만가구의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