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출고 후 7년이 넘은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가 2년 주기인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