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17대 총선 `게임의 룰'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조만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는등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지역구에서 뛰는 정치신인들도 그동안 선거법의 처리지연으로 묶여있던 족쇄가 풀려 더욱 활발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야권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속에서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여야가 정치적 사활을 건 대결에 내몰리게 돼 역대 어느 총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원내 1당 확보가능성은 한나라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정당 지지율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대진표가 드러나면 총선구도는 좀더 분명하게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나, 일단 거센 물갈이 바람의 영향으로 역대 어느 총선보다 정치신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며 민주노동당의 선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점쳐진다. 후보등록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양일간 실시되며, 개정 선거법에 따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부터 14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전이 펼쳐진다. 선거법 개정으로 17대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치러지며 의원 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늘어나고, 지역구 의원 숫자도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늘어나게 됐다. 정당명부식 1인2표제의 도입으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이며,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 늘어난 비례대표는 지지정당에 찍는 표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각 정당은 1인2표제를 의식,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의 지지율과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1인2표제로 9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한 여세를 몰아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숙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출마희망자가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포, 인터넷 메일의무제한 발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역 정치인과 신인간 불공정성을 상당부분해소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법 처리를 미적거리는 바람에 실제 정치신인들이 개정 선거법의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지구당 폐지와 후보자 신상공개 대폭 확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고액 정치자금 기부내역 공개 등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이같은 장치들은 각 당이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현실적인 고려없이 경쟁적으로 포함시킨 측면이 강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