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및 도로 교량 등 공공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원자재 구입원가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재조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원자재난으로 공공공사 수주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해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품목별 계약금액 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철근과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값이 계약 당시보다 20% 이상 급등할 경우 품목별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지금은 국가계약법상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5% 이상 올라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철근 등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이상급등할 경우 부담을 시공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사원가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달청 가격기준 대신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건자재 공급 차질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달청 가격기준은 실거래가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