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규정보다 과도하게 많은 중개료를 받았다가 구속됐다.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가 아니라 중개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는 5일 15억원짜리 건물 매매를 중개하고 건물주와 매수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중개업자 김모씨(42)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5월 정모씨의 서울 중랑구 소재 2층짜리 건물을 15억원에 임모씨에게 파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건물주인 정씨와 매수자인 임씨에게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팔았다"며 거액의 중개 사례비를 요구,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0.8%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1천2백만원"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