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생명윤리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윤리.안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과 김문식(金文湜)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명윤리.안전 TF팀' 현판식을 갖고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에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TF팀은 특히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가 유사종교단체의 인간복제를 위한 청사진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대해선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TF팀은 또 교수진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운영키로 하는 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벌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TF팀 활동을 통해 불임치료병원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세부적인 시설.인력 기준을 생명윤리법의 하위 법령에 담아 6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부 보건정책국내 생명안전과나 질병관리본부내에 집행조직을 두는 등 생명윤리 전담조직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