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휘발유 제조 및 보관 과정에 사고가 속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1동 우모(51)씨의 페인트가게 앞에서 우씨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우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인근에 주차된 레간자 승용차 1대가 전소됐다. 경찰은 우씨가 유사휘발유를 만들기 위해 시너를 플라스틱통에 붓던중 옆에 있던 전기모터에서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유료 주차장에 설치된 유사휘발유 보관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이모(20.주차장 종업원)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 불은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시너와 유사휘발유 10여통, 주차차량 등을 태워 1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이씨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불법 보관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7일 오후 4시 25분께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화물트럭터미널 안에주차 중이던 냉동탑차와 그레이스 승합차에 불이 나 차량 2대가 모두 불에 탔다. 경찰은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 이모(54)씨가 톨루엔과 솔벤트가 각각 담긴 양철통 50개를 차량 2대에 나눠 보관하다 유사휘발유를 만들기 위해 혼합통을 청소하던중 청소기에 전기 합선이 발생,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50분께는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자동차 광택 처리 업체인 S사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60㎡와 기계류 등을 태워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화재 당시 2명이 황급히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업소 내부에 연료첨가제와 주유 장비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다 부주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혐의로 580여명을 형사처벌했으나 여전히 유사휘발유가 난립하고 있으며 제조.보관 과정에서 크고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너 등 유사휘발유 재료는 인화성이 매우 강해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조.보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