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사람이 감염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뢰, 26일 회신받은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분리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인 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즉 우리의 경우 인체 감염 흔적이 없는 염기서열 등이 순수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로, 인체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CDC는 족제비의 일종인 페렛과 생쥐를 동원, 동물생체실험을 한 결과 두 동물모두에서 낮은 병원성을 보였다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 김문식(金文湜) 질병관리본부장은 "낮은 병원성이란 인체에 감염될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닭이나 오리 등을 날것으로 먹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며 "동남아 등지에서도 전반적으로 조류 독감이 수그러드는 추세여서 대규모 재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CDC 검사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병.의원 환자 감시 및 실험실 진단, 그간 실시된 고위험군을 관찰한 뒤 내린 결론과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8일 수의과학검역원이 음성지역 농가의 닭.오리에서 분리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미국 CDC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s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