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제도인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완, 부활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국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자격을 시민단체에 주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시민단체에 귀속시키는방향의 제도개선안을 건설교통부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카파라치'에게 무제한 신고를 허용했을 때 보상금을 노리거나, 숨어서 신고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해 부활시키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는게 많은 교통전문가의 견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일반도로에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토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면 연간 사망자수가 210명 정도줄어들 전망"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차량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교통사고율이 높은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건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국내 교통안전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OECD의 교통안전도 제고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토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