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사내 발명자에게 2백억엔(2천2백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직무상 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제도의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일 특허청은 직무상 발명에 대한 대가는 회사측과 발명자 쌍방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발명 대가를 산정할 때 발명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행 특허법이 '발명자가 상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기업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또 노사 쌍방이 사전 발명 대가지급 기준에 합의했다면,금액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도 계약을 근거로 기업이 특허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종과 연구형태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무엇이 합리적 판단의 기준인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이번 법원판결의 당사자인 나카무라 슈지 미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분교 교수는 "특허청 개정방향이 기업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임에 변함 없다"면서 "개인존중이란 사법 판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