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 등의 대기업 노조가 실적 향상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줄줄이 소송을 제기,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올 노사협상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노조는 이미 고법에서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내 기업들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많게는 수천억원의 자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최악의 퇴직금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올해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통해 '퇴직금 확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성과급은 물론 개인연금 회사 부담금과 휴가비, 선물비, 요양급여 등 그동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각종 급여성 임금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이미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회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우조선도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4백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 노조와 직장협의회도 조만간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전 조선업체들이 퇴직금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에서는 직원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또 대의원 선거가 끝나는 이달 말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뒤 대응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한 변호사는 "개별 기업마다 다르지만 성과급의 경우 실적과 연동된 근로의 대가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수 차례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서울고법은 성과급은 물론 중식대와 선물비, 개인연금 보조비, 생산성 장려금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져 기업별로 수백억∼수천억원의 퇴직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했거나 퇴직한 경우라도 소송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추가 지급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이미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업체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임금 상승 유발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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