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방재청신설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신설되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직 공무원 임명 여부는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의 요구대로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한다'는 선에서타협됐다. 밥안은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했다. 행자위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된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51년경남 거창.산청.함양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