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성실한국정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총 8개항으로 돼있는 결의안 초안은 ▲이른바 10분의 1 발언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분명하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공평한 수사 ▲시민혁명 발언과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취소및 대국민 사과 ▲국회 기능존중 및 정당정치 보호에 반하는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불법 관권선거 중단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 ▲외교를 내정에 활용하려는 일체의 의도와 행동 반성등을 촉구했다. 초안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노력으로 화답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국법질서의 수호및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한다"고 돼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 결의안을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예정이었으나, 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조율을 거친뒤 제출하는 것으로의견을 모음에 따라 일단 유보됐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회의에서 오늘 국회 제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일단 유보됐다"고 말했고,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라고 제출 연기 사유를 밝혔다. 지난 13대 국회때 평민당 최영근 의원 등이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에 대해 `공안통치 경고 결의안'을, 14대때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노태우 비자금 수수 내역공개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고, 최근 민주당이 `노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을 내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포괄적 국정수행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제출.의결된 바 없다고 국회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