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막기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 1만2천80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밝혔다. 안전관리 점검대상으로는 겨울철 결빙과 융해가 반복돼 기존 시설물의 균열이확대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가 옹벽, 축대, 노후담장, 도로변 낙석위험지구, 지하굴착공사장 등이다 행자부는 특히 마을주변 웅덩이 등 빙판에서 어린이들이 얼음타기를 하다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점검결과 안전시설 훼손 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