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갈빗집 등 대형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미국발 광우병 사태이후 보건복지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관계부처간 협의를 수차례 갖고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돼있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수정하거나 정부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중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통상마찰 우려를 막기 위해 일반 정육점처럼 수입산 뿐 아니라 국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등을 구 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시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업소부터 단계별로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하위 규정 개정과 계도기간 등 절차가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들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대상 음식점과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정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식육판매업자가 음식점에 쇠고기를 납품할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한상태며 농림부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DNA검사 등 단속 기술이 발달돼있고 단계별로도입키로 한 만큼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추진했으나 통상마찰 우려와 단속의 실효성 문제로 입법예고가 철회됐다. 이어 이인기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2002년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 작년 12월 3번째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미국이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육점 등은 쇠고기 등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김정선 기자 evan@yonhapnews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