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완동물을 파는 사람은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애완동물을 팔 때 건강증명서나 예방접종 확인증 ,사업자 인적사항, 교환ㆍ치료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애완동물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증가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계약서 교부와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장례식장은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을, 예식장은 이용료 및 예식시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결혼정보업자는 결혼정보 제공 내용과 시기,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이 들어간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는 강사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개요, 교재 대금, 강의 시간, 계약 해제조건 등을 계약서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