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를 주택가와 도로변에서 불법 저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밝혔다. 이는 현재 세녹스의 ℓ당 가격이 990원으로, 휘발유(1천350원)보다 360원 가량저렴한 데다 지난해 11월 "연료첨가제가 석유사업법상 가짜 휘발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허가없이 이를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서와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16∼29일 시내 주택가와 도로변, 가내공장에서의 불법 위험물 저장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적발되는 시설은 제거하고, 관계자는 입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유사 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07건(4만6천800여ℓ)을 적발해 입건의뢰 32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6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