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새마을금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김모(53.대구시 서구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 10분께 대구시 중구 대신동 새마을금고에서 전무인 자신의 매제 김모(55)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휘발유 1.5ℓ를 창구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김씨는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이를 발견한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5)씨가 자신을 껴안고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