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립 교원 228명은 일본의 국가 및국기로 각각 지정된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제창, 게양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행사에서 히노마루를 향해 기립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것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들은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졸업식과 입학식 등에서 히노마루를 행사장 무대의 정면에 게양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시달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원고 1인당 3만엔씩 모두 684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각각 국가, 국기로 지정하는 법률을제정했으며,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진보적 교사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며반발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