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철저히 집행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부(富)의 이전을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액재산가의 인별 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세부 대책으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칙거래 행위와 가짜주류.석유류의 부정유통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기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과표 양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세금 고충을 해소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