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중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김 부위원장이 혐의 내용 상당부분을 시인한데다 건강상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구속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등에 전달된 삼성전자, 전경련 등의 후원금을 포함 공금 4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아들의 변호사 수임비용 수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등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부산지역 최대 운수업체인 D여객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돈을 건네받은 정.관계 인사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D여객 대표인 이광태씨가 3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부산지역 현역 국회의원 2∼3명과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등 10여명에게 수천만원씩을 로비자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주중 정치인 소환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 부위원장 문제가 매듭짓는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 회기중이더라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