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이르면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김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께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흰색 마스크와 스포츠용 모자를 쓴채 출두, 1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은 뒤 27일 0시4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부위원장이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서 빼돌린 공금이 30억원을 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001년 7월초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업체 선정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간부 김모씨가 스포츠 의류업체인 F사로부터 `후원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한화 3천5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김 부위원장이 이 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체육회 실무직원과 F사 관계자 등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대한체육회는 K사와 공식 후원업체 계약 만료를 앞둔 2001년 9월 4년동안 6억원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F사와 후원업체 계약을 맺었으며 F사는 계약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에 의류와 용품을 공급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 매출액이 2001년 40억원에서 2002년 110억원으로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돈을 직접 받은 대한체육회 간부를 조사해 돈이 김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조사태도는 양호했으며 몸상태도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조준형 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