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 온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www.jupae.com)의 남측 사업 파트너인 ㈜훈넷에 대해 19일자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훈넷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는 지난 99년 통일부가 S피혁 등 4개 업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질서 및 공공복리 저해 등을 이유로 승인을 취소한 이래 5번째이며 도박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해 훈넷에 대한 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그간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과 관계부처간 협의, 법률자문, 국회의 주문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 결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조치가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승인 이외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진행 ▲조정명령 불이행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 저해 ▲공공질서 저해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훈넷측이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은 '인터넷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라는 오락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얼머니 방식의 도박 및 복권관련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나아가 재작년 4월 내려진 사이트 운영 중단 조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훈넷측이 리얼머니 도박 등 문제 사이트 운영 등으로 남북경제협력의 건전성을 저해한데다 사행행위 조장으로 공공질서를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조정명령 불이행 약 2년 뒤에야 승인을 취소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002년 당시에는 훈넷 대표가 북측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해 상황판단이 어려웠고, 작년에는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사업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라고 돼있고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갬블링'이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도 마작, 슬롯머신, 바둑, 스포츠 게임 등이 있다고 했지 구두상으로라도 리얼머니로 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훈넷이 작년 방북기간 초과체류, 승인이외 사업, 조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통일부는 "훈넷측이 당시 대표가 북에 억류되어있다고 주장한데다 승인이외 사업이 범죄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www.jupae.com) 사이트 게시판에 승인없이 글을 올린 남측 네티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일부측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