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부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안 시장 선고공판 심리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는 진흥기업 박모(72) 회장이 검찰에 뇌물전달 사실을밝히는 대가로 공적자금 비리 등 자신의 혐의 일부를 면책받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에대해 면밀한 사실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흥기업 사장 유모씨가 지난해 9월과 10월사이 박 회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회유한 정황이 의심됨에 따라 유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뇌물제공에 대한 검찰 내사사실을 알게 된 뒤 수차례에 걸쳐 안 시장을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 시장은 한차례만만났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회장이 최초 검찰 내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 법률상담을했다는 이모.임모 변호사를 직권으로 증인채택했으며 변호인측도 진흥기업 유모 사장과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추후 검토를 거쳐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안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출석할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은 끝에 당초 예정보다 20여분 늦게 침상에 누운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