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관리감시센터는 18일 고장난 집진시설을 방치,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면서 때마침 내리던 눈과 혼합돼 분홍색 눈을 내리게 한 혐의로 시흥시 시화공단 화공약품업체 K양행을 검찰에 고발하고 10일간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센터에 따르면 K양행은 18일 오전 8시께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세정식 집진시설이 고장난 것을 방치한 채 조업을 진행,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40여분간 공기 중으로 비산하도록 한 혐의다. 붉은색을 띤 이 오염물질은 때마침 내리던 눈과 혼합되면서 공장 주변에는 분홍색 눈이 잔뜩 쌓여 출근하던 근로자들이 놀라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센터 관계자는 "물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집진설비가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면서 정화되지 않은 염료가 대기중으로 날아간 것 같다"며 "문제의 성분이대기오염물질이어서 업체를 고발하고 조업정치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