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은 15일 초과 체류 외국인들을 국가가 주관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0년 전 비자가 만료돼 지난 97년 외국인으로 등록한 대만계 50대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보험법이 거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외국인들을배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법은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일본내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만계 중국인인 이 남성은 지난 71년 일본에 이주했으나 84년 비자가 만료됐다으며 97년3월 요코하마 시청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 1년 후 건강보험에 가입 신청을 냈으나 거부 당하자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시를상대로 아들의 뇌종양 수술비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마다 니로 재판장은 외국인이 거주 지역을 당국에 등록했거나 특별 거주 허가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 일본에서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엔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시는 법 적용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이 남성의 보상 요구는 기각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