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원당 택지개발지구 내 주공아파트분양과 관련, 당진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4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3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제출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우 모(31.서울 강동구 하일동)씨 등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주공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내로 주소지를 옮긴 1천176가구(2천201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명이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나머지 52명은 지명수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