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신행정수도 이전 예상 지역과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의 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조기 수집해 투기가 재연될조짐을 보이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등기 자료 등 국세청 내부 자료를 이용해 투기 조짐을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지난해에 도입된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실적 및 금년 계획'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기 혐의자 5천3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3천395억원을 추징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자 1천379명을 적발하고 3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기혐의자와 부동산 중개업소, 입시학원 등 모두 2천2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해 1천977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중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매자 448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147억원을 추징했고 강남 분양권 전매자 695명는 74억원을 추징한 가운데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231곳에 대한 조사로 156억원, 강남 입시학원 84곳에 대한 조사로 8억원을 각각 추징했으며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또 주상복합 등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동일인이 3건 이상을 청약한 1천13명과 지방 분양 현장에 위장 전입해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는 일명 `점프통장'을 이용한 청약자 903명을 적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투기 열기가 토지,상가 등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와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 구축과 연계해 양도세 신고 검증장치를 마련하고 투기 혐의자의 금융 재산 일괄 조회 등 새로 도입된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철민 조사3과장은 "투기대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