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피의자가 담당 수사검사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의 편파수사 및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사건과 선거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도에 준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야당탄압, 편파수사, 권력 남용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곧바로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 본인및 친인척, 측근비리 사건과 국회의원, 법관,검사 등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부패방지법과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소방방재청장의 지위 논란으로 부결된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청장직은 정무직 또는 소방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