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산하 사법개혁위원회(조준희 위원장)는 향후 논의할 사법개혁 안건을 확정,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안건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및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과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을 포괄한 것이다. 특히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 중에는 작년 8월 사법파동을 촉발시켰던 대법관 제청절차 및 법관인사제도 문제가 포함된 것을 비롯, 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노동법원 신설,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부여, 민사재판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신설 등 색다른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끈다. 사개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15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이 제시한5대 안건에 대한 기본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매월 1.3.5주 월요일 위원회 회의를열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논의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세부 주제는 단기과제로 구분, 대법원장 최종건의안에 포함시키기 이전이라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키로 했다. 작년 10월 발족된 사개위는 그동안 안건 확정을 위해 위원들로부터 세부 과제로삼을 만한 안건을 제출받은 후 8차례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회의를 거쳤다. 사개위는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개위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용철 법무비서관을 후임 간사로 임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