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이 내년 1월중 허용된다. 또 올 연말로 종료되는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오전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화성에 2005년부터 10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확대와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쌍용차의 평택공장 증설계획이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서 지방이전이 곤란한 반도체, 자동차등 핵심 첨단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 가능면적이 100%로 확대된다. 해당업종은 현재 50% 증설이 가능한 ▲컴퓨터 입.출력장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전자집적회로 ▲LCD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전자카드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방송수신시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기타 광학기기 등 10개 업종이다. 또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등 4개업종의 공장증설 가능면적도 25%에서 100%로 늘어난다. 산자부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은 "규정 개정으로 수도권 공장증설이 가능한 기업은 94년 7월 이전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LG전자, 삼보컴퓨터, 롯데컴퓨터 등 8개기업으로 파악됐으나 입지여건, 투자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공장증설이 가능한업체는 삼성전자와 쌍용차 뿐"이라고 밝혔다. 공장증설 허용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업종을 2종 도시형공장으로 분류, 입지의 특수성, 도시의 자족성 확보 등을 고려해 입지를 허용하되기준 또는 절차를 환경부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는 투자유치가 확정단계인 첨단 외투기업(외투비율 50%이상)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건설을 앞두고 투자를 진행중인 일본 아사히 글라스 등 4개 부품 대기업(업체별 투자액 2천-6천만달러)의 수도권 공장입주가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와 관련, 지정권자(건교부장관)와의 협의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절차를 간소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중 확정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