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3천여명에 달하는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천735억원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에 대한수사결과를 발표, 윤씨가 아무런 자금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분양대금을가로챈 것으로 보고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윤창열 게이트 수사가 8개월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수중에 한푼의 돈도 없이 사전 분양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사업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허황된 구상에 따라 2001년 6월께 고리의 사채만으로사업을 개시,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한채 분양을 계속해 왔다. 윤씨는 분양대금중 715억원을 ㈜한양 인수, 아파트 신축부지 등 부동산 매입,생수회사 인수, 다단계판매회사 설립, 병원 인수 등 쇼핑몰 사업 이외의 곳에 마구잡이로 유용, 대부분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분석결과 굿모닝시티가 분양대금 3천735억원과 사채 1천200억원, 금융기관대출 1천100억원으로 끌어들인 6천여억원의 자금은 토지매입금 2천300억원, 사채상환 1천200억원, 대출금 상환 600억원, 분양수수료 500억원, 쇼핑몰 이외 투자 715억원, 윤씨 횡령.로비 230억원, 회사경비 430억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 서울지법 파산부에 신고된 미변제 차입금이 사채원리금 797억원, 금융대출금 833억원 등 총 1천6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관리 상태인 굿모닝시티 사업이 재개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또 윤씨 등으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건교부 공무원 등 5명을 해당 부처에 비위 통보했다. 검찰은 특혜분양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 파출소 이전 문제에 대한 청탁대가로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 전 경위만이 인척 명의로 특혜분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 107명과 이들의 친.인척 등 1천명 명단을분양자들과 대조, 이름이 같은 203명을 추출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모두 동명이인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 외에 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서울시 간부 P씨(해외 연수중)가 내년 1월 귀국하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안그룹의 굿모닝시티 대출관련 비리 의혹도 계속 내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작년 6월께 경찰로부터 윤씨가 분양대금 1억8천만원을 횡령한혐의 사건을 넘겨받고도 1년 가까이 사건수사를 지연한 경위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위해 관련기록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검찰은 그간 ▲한양 인수 로비 ▲사업인허가 로비 ▲금융기관 대출 로비 ▲검.경 수사무마 로비 ▲사업부지 취득로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42명을 입건, 27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정대철 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이 청구된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