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을 강제로 갹출하고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교장의 부적격행위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임성근판사는 24일 창원 D초등학교 전교장인 윤모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같은 학교 김모교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자실에 보내거나 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장의 행적과 관련한 글은 다소 과장되거나 흥분된 표현이 섞여 있지만 주요 내용이 교장 스스로 위반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교장은 교사와 학생에게 모범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지 못한다고 폭언하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행동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교사들이 이같은 윤 전교장을 징계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더 나은 교육계의 미래를 위한 부득이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전교조 소속 회원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볼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교육계 내부의 정식절차가 아닌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윤 전교장이 교육자로서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해 온 이상 공공의 이익에 있어 장애사유가 안된다"며 "결론적으로 윤 전교장에게 과도한 사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교장은 지난해 9월 김교사 등이 학교발전기금 강제 갹출, 여교사 성희롱,학생 학대 등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언론매체에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 교사를 고소했다. 한편 고소된 교사들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교육바로세우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공익이 우선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한 결과"라며 "학교민주화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